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1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직접인건비 산정 기준입니다. 사업면적 100,000㎡ , 동식물상 1회조사 기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 2020. 10. 26,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별표 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총괄) (단위:인) 구 분 면사업ㆍ선사업 구분 없음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1. 사업의 개요 - 1.0 1.0 1.0 2. 지역개황 - 2.0 3.5 4.0 3.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0.5 1.0 1.0 - 4.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 1.0 1.5 1.5 5. 환경 현황 1.0 1.5 2.0 2.0 6.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2021.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