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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by 낭리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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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직접인건비 산정 기준입니다.

사업면적 100,000㎡ , 동식물상 1회조사 기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 2020. 10. 26,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별표 4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총괄)

(단위:)

구 분 면사업ㆍ선사업 구분 없음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1. 사업의 개요 - 1.0 1.0 1.0  
2. 지역개황 - 2.0 3.5 4.0  
3.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0.5 1.0 1.0 -  
4.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 1.0 1.5 1.5  
5. 환경 현황 1.0 1.5 2.0 2.0  
6.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 보전방안
27.0 55.5 85.0 64.5  
. 대기환경
분야
(1) 기상 0.5 1.0 1.5 2.0  
(2) 대기질 1.0 4.0 10.0 8.0  
(3) 악취 0.5 2.0 4.0 3.5  
(4) 온실가스 0.5 1.5 3.0 3.0  
. 수환경
분야
(1) 수질(지표ㆍ지하) 2.0 3.5 4.5 3.0  
(2) 수리ㆍ수문 1.0 2.0 3.5 2.0  
(3) 해양환경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 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 0.5 1.0 2.0 2.0  
(2) 토양 0.5 1.0 2.0 1.5  
(3) 지형ㆍ지질 1.0 3.0 4.5 3.5  
. 자연생태
환경 분야
(1) ·식물상 13.0 18.0 20.5 9.0  
() 육상ㆍ육수 13.0 18.0 20.5 9.0  
() 해양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2) 자연환경자산 0.5 1.0 1.0 0.5  
. 생활환경
분야
(1) 친환경적 자원순환 0.5 2.0 3.5 3.5  
(2) 소음·진동 2.5 3.0 4.5 4.0  
(3) 위락 - 1.0 1.5 1.0  
(4) 경관 0.5 3.5 4.0 2.0  
(5) 위생·공중보건 0.5 1.5 3.0 3.5  
(6) 전파장해 1.0 3.0 5.0 4.0  
(7) 일조장해 1.0 2.0 4.0 4.5  
. 사회ㆍ경제
환경분야
(1) 인구 - 0.5 1.0 1.5  
(2) 주거 - 0.5 1.0 1.5  
(3) 산업 - 0.5 1.0 1.0  
7. 종합평가 및 결론 1.0 1.0 1.5 1.0  
8. 부 록 - 0.5 1.0 1.0  
합 계 29.5 63.5 96.5 75.0  

2.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

. 사업의 개요

세부항목 소요인력 ()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1.0 1.0 1.0  
사업목적 및 배경, 추진경위
파악
- - 0.5 0.5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0.5 - -  
사업의 특성, 개요, 세부내용 - 0.5 0.5 0.5  

 

. 지역개황

세부항목 소요인력 ()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2.0 3.5 4.0  
지역 일반현황 조사 - 0.5 1.0 1.0  
일반 환경현황 조사 - 1.0 2.0 2.0  
지역 개황도 작성 - 0.5 0.5 1.0  

 

.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세부항목 소요인력 ()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0.5 1.0 1.0 -  
평가대상지역 설정 - 0.5 0.5 -  
평가대상지역 설정에 따른
근거 및 타당성 제시
0.5 0.5 0.5 -  

 

.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세부항목 소요인력 ()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1.0 1.5 1.5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제시
- 1.0 1.5 1.5  

. 환경 현황

세부항목 소요인력 ()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0 1.5 2.0 2.0  
자연생태환경현황 0.5 0.5 1.0 1.0  
생활환경 현황 0.5 0.5 0.5 0.5  
사회, 경제적 환경의 현황 - 0.5 0.5 0.5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 보전방안

1) 대기환경분야

세부항목 소요인력 ()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2.5 8.5 18.5 16.5
(1) 기상 0.5 1.0 1.5 2.0
- 현황조사 - - 1.0 2.0
- 예측평가 - 1.0 0.5 -
- 저감방안 0.5 - - -
(2) 대기질 1.0 4.0 10.0 8.0
- 현황조사 - - 2.0 6.0
- 예측평가 - 2.0 6.0 2.0
- 저감방안 1.0 2.0 2.0 -
(3) 악취 0.5 2.0 4.0 3.5
- 현황조사 - - 1.0 2.0
- 예측평가 - 1.0 2.0 1.5
- 저감방안 0.5 1.0 1.0 -
(4) 온실가스 0.5 1.5 3.0 3.0
- 현황조사 - - 1.0 2.0
- 예측평가 - 1.0 1.5 1.0
- 저감방안 0.5 0.5 0.5 -

2) 수환경분야

세부항목 소요인력 ()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3.0 5.5 8.0 5.0
(1) 수질(지표지하) 2.0 3.5 4.5 3.0
- 현황조사 - 1.5 2.0 1.0
- 예측평가 1.0 1.0 2.0 1.0
- 저감방안 1.0 1.0 0.5 1.0
(2) 수리수문 1.0 2.0 3.5 2.0
- 현황조사 - - 2.5 1.0
- 예측평가 0.5 1.0 1.0 0.5
- 저감방안 0.5 1.0 - 0.5
(3) 해양환경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3) 토지환경분야

세부항목 소요인력 ()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2.0 5.0 8.5 7.0
(1) 토지이용 0.5 1.0 2.0 2.0
- 현황조사 - - - 1.0
- 예측평가 - 1.0 1.0 1.0
- 저감방안 0.5 - 1.0 -
(2) 토양 0.5 1.0 2.0 1.5
- 현황조사 - - 1.0 1.0
- 예측평가 - 1.0 - 0.5
- 저감방안 0.5 - 1.0 -
(3) 지형ㆍ지질 1.0 3.0 4.5 3.5
- 현황조사 - 1.0 2.0 2.5
- 예측평가 0.5 1.0 1.5 1.0
- 저감방안 0.5 1.0 1.0 -

 

4) 자연생태환경분야

세부항목 소요인력 ()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13.5 19.0 21.5 9.5
(1) ·식물상 13.0 18.0 20.5 9.0
() 육상ㆍ육수 13.0 18.0 20.5 9.0
- 현황조사 8.0 10.0 12.5 6.0
- 예측평가 4.0 6.0 6.0 1.5
- 저감방안 1.0 2.0 2.0 1.5
() 해양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2) 자연환경자산 0.5 1.0 1.0 0.5

5) 생활환경분야

세부항목 소요인력 ()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6.0 16.0 25.5 22.5
(1) 친환경적 자원순환 0.5 2.0 3.5 3.5
- 현황조사 - - 2.5 2.5
- 예측평가 - 1.0 1.0 1.0
- 저감방안 0.5 1.0 - -
(2) 소음·진동 2.5 3.0 4.5 4.0
- 현황조사 - 1.0 2.0 2.0
- 예측평가 1.5 1.0 1.5 2.0
- 저감방안 1.0 1.0 1.0 -
(3) 위락 - 1.0 1.5 1.0
- 현황조사 - - 1.0 1.0
- 예측평가 - 0.5 0.5 -
- 저감방안 - 0.5 - -
(4) 경관 0.5 3.5 4.0 2.0
- 현황조사 - - 2.0 2.0
- 예측평가 - 2.5 2.0 -
- 저감방안 0.5 1.0 - -
(5) 위생·공중보건 0.5 1.5 3.0 3.5
- 현황조사 - - 1.5 2.5
- 예측평가 - 1.0 1.5 1.0
- 저감방안 0.5 0.5 - -
(6) 전파장해 1.0 3.0 5.0 4.0
- 현황조사 - - 2.5 2.0
- 예측평가 - 1.5 2.5 2.0
- 저감방안 1.0 1.5 - -
(7) 일조장해 1.0 2.0 4.0 4.5
- 현황조사 - - 2.0 2.5
- 예측평가 - 1.0 2.0 2.0
- 저감방안 1.0 1.0 - -

6) 사회경제환경분야

세부항목 소요인력 ()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 1.5 3.0 4.0
(1) 인구 - 0.5 1.0 1.5
- 현황조사 - - - 1.5
- 예측평가 - 0.5 1.0 -
- 저감방안 - - - -
(2) 주거 - 0.5 1.0 1.5
- 현황조사 - - - 1.5
- 예측평가 - 0.5 1.0 -
- 저감방안 - - - -
(3) 산업 - 0.5 1.0 1.0
- 현황조사 - - - 1.0
- 예측평가 - 0.5 1.0 -
- 저감방안 - - - -

 

. 종합 평가 및 결론도출

세부항목 소요인력 ()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0 1.0 1.5 1.0  
종합평가 및 결론도출 1.0 1.0 1.5 1.0  

 

. 부록의 작성

세부항목 소요인력 ()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0.5 1.0 1.0  
부록의 작성 - 0.5 1.0 1.0  

비고) 동ㆍ식물상의 소요인력 산정을 위한 조사횟수 기준은 모든 대상이 현장조사 1회이며 조사횟수의 변경에 따라 소요인력을 가감할 수 있다.

 

3. 규모별 할인·할증률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0.1배 이하 0.15 0.15 0.17 0.17
0.3 0.30 0.30 0.32 0.33
0.5 0.53 0.53 0.55 0.55
0.7 0.82 0.84 0.83 0.85
1.0(기준규모) 1.00 1.00 1.00 1.00
2 1.28 1.28 1.32 1.34
3 1.41 1.42 1.44 1.48
5 1.50 1.51 1.53 1.55
7 1.64 1.67 1.71 1.72
10배 이상 2.03 2.02 2.11 2.15

비고) 기준규모를 100,000로 하며, 선사업은 면적으로 환산하여 할인할증률을 적용한다.

 

[별표 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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