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검토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중 환경성검토 내용 방법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중 환경성검토 내용 방법 제7편 환경성검토 제1장 목적 7-1-1.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환경성검토를 시행함으로써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이념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일반원칙 7-2-1. 환경성검토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계획환경성검토를 말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된 시·군은 그 내용을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의 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령의 환경성검토와는 다르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 2021.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