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8-6호1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8-6호 물환경보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7-71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1. 하 천 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전체 중권역 항 목 목표기준(㎎/L)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0.05 이하 6가크롬(Cr6+) 0.05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 2021.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