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본1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제12조 광양만권대기환경기준)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제12조 광양만권대기환경기준)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2021-12-23 조례 제 5475호 (일괄개정)전라남도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동부지역본부 기후생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286-70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전라남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전라남도,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4, 2015.4.8., 2017. 11. 2.) 제2조(기본이념) 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2023.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