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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제12조 광양만권대기환경기준)

by 낭리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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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제12조 광양만권대기환경기준)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2021-12-23 조례 제 5475호 (일괄개정)전라남도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동부지역본부 기후생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286-70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전라남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전라남도,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4, 2015.4.8., 2017. 11. 2.)

제2조(기본이념) 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전라남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푸른전남을 건설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15.4.8., 2017. 11. 2., 2021. 12. 23.)

② 도의 모든시책은 제1항의 기본이념을 기조로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2조의2(기본원칙) (신설 2019. 7. 9.) ① 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9.)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신설 2019. 7. 9.)

2.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신설 2019. 7. 9.)

3. 생활 및 자연환경,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배려의 원칙 (신설 2019. 7. 9.)

4. 환경정보 공개와 주민참여의 원칙 (신설 2019. 7. 9.)

5. 국가 및 국내외 타지방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신설 2019. 7. 9.)

6. 자원순환과 자원, 에너지절약의 원칙 (신설 2019. 7. 9.)

② 시·군은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제1항의 환경보전시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9.)

제3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 "자연환경" 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7. 11. 2.)

3. "생활환경" 이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4.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7. 11. 2.)

5. "환경보전" 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1. 2.)

6. "지구환경보전" 이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4.8) (개정 2017. 11. 2.)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7. 11. 2.)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 11. 2.)

1. 대기·물·토양·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존,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7. 9.)

8.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9.)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9.)

② 도지사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군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5조(시·군의 책무) 시·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와 시·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④ 사업자는 도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도 또는 시·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도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도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도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도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등의 환경보전 활동을 한다.

제8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의 정립과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험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백서발간)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도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정책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개정 2006. 8. 28)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 2 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11조(환경보존계획의 수립) (개정 2017. 11. 2.)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4.8., 2017. 11. 2.)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7. 11. 2.)

③ 도지사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④ 도지사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에 따라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2.20, 2015.4.8., 2017. 11. 2.)

⑤ 도지사는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⑥ 도지사는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12조 (지역 환경기준 설정)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2015.4.8)

② 제1항에 따른 광양만권의 대기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4.8)

③ 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 적용을 받는 광양만권이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5.4.8) (개정 2017. 11. 2.)

제13조(지역배출허용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에 의한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2.20, 2015.4.8)

②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5.4.8)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4.8)

제14조 (환경영향검토) ① 도지사는 도 또는 시·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② 제1항에 따른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5.4.8)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도지사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 시·군은 도민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환경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 대한 공개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안전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제16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도와 도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7. 11. 2.)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

제17조(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① 도지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도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도의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18조(도민참여)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도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제19조(정보의 공개)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1. 12. 23.)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은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2.20, 2021. 12. 23.)

제20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도지사는 시·군과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환경보전교육을 보다 충실히 함으로써 도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도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21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도민, 시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등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22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도지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③ 도지사는 도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도지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협력 강화) 도지사는 환경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규제조치) (신설 2019. 7. 9.) 도지사는 사업자 및 도민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거나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7. 9.)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개정 2017. 11. 2.)

부 칙 ('98.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양만권 대기환경 기준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 별표 1 - 광양만권 대기환경 기준(제12조 관련)

 

  • 별지 2 - 광양만권 지정범위

 

출처: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ttList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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