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1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6.2.17] [환경부고시 제2016-46호, 2016.2.17, 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에 따른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폐기물과 혼합·접촉금지 폐기물의 종류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 2023.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