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내용관리대장1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0. 7. 24.] [환경부예규 제673호, 2020.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20.5.27.시행)에 따라 협의업무 처리규정 개정(제4조, 제7조, 제14조, 제40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업무 처리규정 개정(제4조) ◇ 주요내용 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검토기간 및 보완서 접수일 협의내용 통보기간에서 제외(제4조) 나. 국립생물자원관의 설립 근거법령 변경 및 검토의뢰 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 추가(제7조) 다.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라. 평가 협의기준에 소음·진동 배출허용 기준 및 교통소.. 2020.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