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지침1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육상태양광 대안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입니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2019.12.27 3. 적용 범위 o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할 때 적용 o 생활용수공급에 사용 중이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댐 및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부유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에 적용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댐에서는 수도법에 의거 사업추진 불가 ※ 생활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타 댐, 저수지, 담수호, 유수지 등은 이 지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환경성 평가방안 ① 입지선정 시 검토사항 o (입지제한 규정) 개별법령,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제한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o (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 2020.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