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1 2020년 신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 2020년 신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 2019년 12월 20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개정에 따른 2020년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내용입니다. 관련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배출시설의 신고 기간 ○ 새롭게 배출시설에 포함된 시설이 2020. 1. 1 . 이후 설치된 경우 - 설치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 새롭게 배출시설에 포함된 시설이 2020. 1. 1.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 2020. 12. 31. 까지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 - 배출시설 중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2005년 ~ 2010년 설치 시설은 2021년까지, 2011년 이후 설치 시설은 2022년까지 신고 별표3 중 2020년 적용되는 배.. 2020.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