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하는 경우 인력·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 확인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4월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 ○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1981년부터 4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환경보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되어 개정된 것이다. ○ 아울러 사업수행능력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고,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의 작성과 보존을 강화하여.. 2022.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