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1 해상풍력, 바다골재 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 일원화 해상풍력, 바다골재 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 일원화보도 일시2022.11. 8.(화) 국무회의 시작 시(석간보도 가능)배포 일시2022. 11. 7.(월) 오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따르면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업무(이하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업무)가 해양수산부 본부로 일원화된다.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은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용이 적정한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해양 개발 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등을 하는 처분기관의 종류에 따라 처분기관이.. 2024.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