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바다골재 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 일원화
보도 일시 | 2022.11. 8.(화) 국무회의 시작 시(석간보도 가능) | 배포 일시 | 2022. 11. 7.(월) 오후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따르면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업무(이하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업무)가 해양수산부 본부로 일원화된다.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은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용이 적정한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해양 개발 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등을 하는 처분기관의 종류에 따라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본부가,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이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처분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양수산부 본부로 일원화해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일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상풍력 등 해양환경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수부 본부 차원에서 직접 검토함으로써,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이용 및 보전 수요를 조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는 처분기관 종류에 따라 해수부 본부와 지방해양수산청이 나누어 수행 중
* (본부)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본부인 경우
(지방청) 처분기관이 중항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지자체인 경우
◦바다골재 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일관된 기준으로 정책 추진 필요
⇨ 관련 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 권한을 지방청에서 해수부 본부로 개정 추진
□ 주요내용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권한 변경(안 제94조)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 중인 바다골재 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
<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 개요 >
ㅇ(개념) 해양개발‧이용 관련 처분(「공유수면법」에따른공유수면점‧사용허가 등) 시 해역이용 적정성과 해양환경 영향을 검토하는 제도 ⇨ 개발사업을 예방적‧선제적으로 사전관리하는 해양환경 영향평가 ㅇ (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9장 (제84조내지제95조) ㅇ (종류) 개발‧이용 행위(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기준으로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구분 |
출처: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menuSeq=971&bbsSeq=10&docSeq=4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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