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1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92호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정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 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같은 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하천기본 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 2021.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