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사업1 하반기 환경정책 변화 2020년 5월~7월 시행 하반기 환경정책 변화 2020년 5월~7월 시행 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환경측정분석사 고용 의무화 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마. 「도로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 설치사업 및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관로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한다) 설치사업(「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 시행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2020년 7월 3일 시행) 특정경유자동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5등급) 대기관리권역 중부권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남부권 전라남도 동남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환경부 http.. 2020.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