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황유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 범위,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청정연료 사용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2]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 1. 저황유의 공급·사용 지역 가. 경유(황함유량 0.1% 이하): 전국 비고: 경유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유, 부생연료유 1호(등유형)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온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중유 1)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LSWR) 포함] 공급·사용지역 시·도별 공급·사용지역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경 기 안성시, 포천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강 원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
202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