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해제1 산림보호구역 지정, 행위제한, 해제 등 산림보호구역 지정, 행위제한, 해제 등 산림보호법 제8조 제8조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시행일 : 2017.6.28.]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정 사유 구역의 구분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2021.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