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고시1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189호, 2021. 9. 27., 일부개정]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시행 2021. 9. 27.] [환경부고시 제2021-189호, 2021. 9. 27., 일부개정] 환경부(수생태보전과), 44-201-7048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개정이유서 1. 개정이유 ㅇ 창녕군 계성천 유역 등 3개 지역은 목표수질 미달유역으로 비점 기여율 50% 이상, 산업단지 밀집, 불투수율 등이 높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창녕군 계성천 유역, 의왕시 왕송호수 유역, 창원시 낙동강 남해·낙동 밀양 유역 등 3개 지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환경부 고시 제2021 - 189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1-6호.. 2022.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