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6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주요내용 Ⅰ 제4차 국가철도망 개요 □ 계획의 목적 :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 계획의 성격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 계획의 기간 : ʹ21~ʹ30(10년간, 계획 수립일부터 5년마다 변경 가능) □ 주요내용 :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소요재원의.. 2021.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