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정계획1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정계획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0.4) 1. 기본계획 개요 □ 수립목적 ㅇ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 오염으로부터 수도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을 조성 □ 수립근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수도권특별법 폐지(’20.4.3)로 기 수립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17.5)에 대한 수정계획 수립 □ 수립권자 : 환경부장관(수도권대기환경청장 위임) □ 계획기간 : 10개년(2015년~2024년) ※ 수정계획의 계획기간은 5개년(2020년∼2024년)이며,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의 기준년도는 최신 통계인 ’16년 CAPSS .. 2020.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