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1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 구분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공공정책총괄과), 044-215-5515, 5529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 2022.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