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1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자의나 타의로 층간소음에 노출되게 됩니다. 층간소음 피해 등과 관련된 환경부 규정과 관련 사이트입니다.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8. 26.] [환경부고시 제2020-176호, 2020. 8. 10., 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층간소음"이란 공동주.. 2020.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