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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3.08.25 ⊙환경부공고제2023-489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치도록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변경협의 절차 등을 합리화하고, 초급 평가자의 자격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의 타당성 검토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안 제3조제2호 및 안 제26조제.. 2023. 8. 28.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 탄소중립 등 정책변화 반영, 평가서 구성과 작성 방법 개편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평가서 작성 규정'은 '사업자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주요 개발계획 수립권자, 개발사업자, 평가대행업체 등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은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개선했고, '사업자.. 2022. 2. 16.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센터 본격 운영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센터 본격 운영 ▷ 평가서 검토 업무의 일부 기관 집중 등 제도 운영 보완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기반 및 역량 강화 등 제도발전에 기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원내(인천 서구 소재)에 최근 개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정부시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7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환경영향평가팀(2개)과 사후관리팀(1개) 총 3개의 팀 18명으로 구성되며 국립환경과학원 내 전문검토위원회 및 연구부서별 담당 전문가들과 협.. 2021. 12. 24.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소요인력 산정기준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소요인력 산정기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시행 2020. 10. 26.]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2020. 10. 26.,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7 [별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소요인력 산정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www.law.go.kr 2020.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