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략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발부하량 산정 가이드라인 「지역개발사업 부하량산정 가이드라인」알림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산정 가이드라인(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Ⅰ. 목 적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중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대상사업에 대한 부하량 산정방법 및 부하량 할당·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시점 1. 기본원칙 시행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 할당된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 오염총량관리지역(수계내 시행계획 수립대상 외 지역의 지자체도 포함) 의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2. 할당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 2023. 12. 12.
자연경관영향의 협의(자연경관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 2022.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