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 [시행 2022. 3.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 및 제68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9조 - 제74조 기후대응기금 관련 제53조 정의로운 전환센터 제68조 탄소중립지원센터 제2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한다. 제3조(계획 등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국.. 2021.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