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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4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출처: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03&boardMasterId=767&boardCategoryId=&boardId=1586290 출처: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584850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시행 2023. 4. 10.] [환경부예규 제726호, 2023. 4. 10.,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Ⅰ. 지침의 성격 및 구성 1. 목 적 ○ 이 지침은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 중앙환경정.. 2024. 1. 10.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으로 사업자 부담경감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으로 사업자 부담경감 등록일자2023-03-07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경관영향 심의(이하 경관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실시하는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 2023. 4. 10.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사례집(2014~2019)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사례집(2014~2019)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추진 근거 및 목적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한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활용하여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 대체자연 조성 등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을 유도 2. 추진 방법 및 대상 § 환경부 승인을 얻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 납부한 협력금의 50% 이내 반환 §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3. 대상사업 § 생태계 복원, 대체자연의 조성 등 아래에 해당되는 자연환경보전사업 § 단, 법 .. 2022. 8. 30.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2.1.6. 시행) 관련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기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2.1.6. 시행) 관련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기준 □ 자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22.1.6. 시행) ㅇ 생태계보전부담금 지역계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 권역ㆍ지역 추가[자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22.1.6. 시행)]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금액 산정기준 및 산정식 ㅇ (산정기준) 생태계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 ㅇ (부담금 산정식)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원/㎡) × { ( 용도지역별 훼손면적 (㎡) × 용도 지역별 지역계수 ) + (생태·자연도 권역·지역별 훼손 면적(㎡) × 생태·자연도 권역·지역별 지역계수 ) } /2 ※ 적용시점 : ‘22.1.6. 이후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 202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