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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6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23년 12월 기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23.12월 기준)지정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지정절차 : 생태․경관우수지역 발굴조사 → 지정계획 수립 → 시․도지사 및지역주민 의견수렴 → 관계부처 협의 → 중앙환경정책위원회심의→ 지정․고시 지정현황 : 32개 지역, 285.934㎢지역명 위 치 면적(㎢) 특 징 지정일자(변경일자) 환경부 지정 : 9개소, 248.029㎢지리산 전남 구례군 산동면 심원계곡 및 토지면 피아골 일원 20.20 극상원시림 (구상나무 등) 1989.12.29 섬진강 수달서식지 전남 구례군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일원 1.834 수달 서식지 2001.12.01 고산봉 붉은박쥐서식 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일원 8.78 붉은박쥐 서식지 2002.05.01 동강유역 강원 영월군 영월읍, 평창군 .. 2024. 8. 2.
자연환경복원사업 전문성 강화하고, 자연경관영향 협의 제도 효율성 높인다 자연환경복원사업 전문성 강화하고, 자연경관영향 협의 제도 효율성 높인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7월 2일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연경관영향 협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내용)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 2024. 7. 16.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출처: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03&boardMasterId=767&boardCategoryId=&boardId=1586290 출처: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584850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시행 2023. 4. 10.] [환경부예규 제726호, 2023. 4. 10.,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Ⅰ. 지침의 성격 및 구성 1. 목 적 ○ 이 지침은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 중앙환경정.. 2024. 1. 10.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으로 사업자 부담경감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으로 사업자 부담경감 등록일자2023-03-07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경관영향 심의(이하 경관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실시하는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