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기준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의료기관 2. .. 2020.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