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평가1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시행 2018. 11. 29.] [환경부고시 제2018-184호, 2018. 11. 29.,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8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5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 위해성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위해성평가 방법, 위해성평가서의 작성방법, 위해성평가서의 공고·공람 및 주민의견 제출 방법, 위해성평가 검증 및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가. 본 지침은 법 제15조의5의 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나.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 2021.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