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1 자연환경복원사업 전문성 강화하고, 자연경관영향 협의 제도 효율성 높인다 자연환경복원사업 전문성 강화하고, 자연경관영향 협의 제도 효율성 높인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7월 2일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연경관영향 협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내용)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 2024.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