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1 어선 특별검사, 어선의 정의 어선법 어선 특별검사 총 5톤 이상 어선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시 받는 검사 어선법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4장 어선의 검사 등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ㆍ유지 및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중간검.. 2023.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