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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특별검사, 어선의 정의 어선법

by 낭리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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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특별검사

총 5톤 이상 어선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시 받는 검사

 

 

어선법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4장 어선의 검사 등 <개정 2009. 5. 27., 2017. 10. 31.>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ㆍ유지 및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10. 31.>

1.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4.임시검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5.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31.>

[본조신설 2009. 5. 27.]

 

어선법 시행규칙 제46조(특별검사) -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시

제46조(특별검사)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2조제1호가목  나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 3. 24.>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어선검사증서

2. 특별검사와 관련되는 서류

[본조신설 2009. 12. 14.]

 

 

어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0. 31., 2019. 8. 27.>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선의 길이ㆍ너비ㆍ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나.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다.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3.“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4.“복원성”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원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검사증서의 서식 등)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1.>

1.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가.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 별지 제61호서식

나.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별지 제62호서식

2.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별지 제63호서식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특별검사 증서

출처:

https://law.go.kr/%EB%B2%95%EB%A0%B9/%EC%96%B4%EC%84%A0%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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