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1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시행 2021. 3. 30.]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하수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9-215호, 2019.1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0일 환경부장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본문 생략]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신규 건축물 용도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추가하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고시 일부 .. 2021.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