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산정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발부하량 산정 가이드라인 「지역개발사업 부하량산정 가이드라인」알림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산정 가이드라인(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Ⅰ. 목 적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중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대상사업에 대한 부하량 산정방법 및 부하량 할당·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시점 1. 기본원칙 시행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 할당된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 오염총량관리지역(수계내 시행계획 수립대상 외 지역의 지자체도 포함) 의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2. 할당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 2023.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