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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3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으로 사업자 부담경감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으로 사업자 부담경감 등록일자2023-03-07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경관영향 심의(이하 경관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실시하는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 2023. 4. 10.
자연경관영향의 협의(자연경관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 2022. 9. 16.
환경영향평가 등 자문, 심의, 조사, 회의비 수당, 여비 지급 환경영향평가 등 자문, 심의, 조사, 회의시 수당, 여비 지급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시 전문가 자문, 심의, 조사, 회의 등으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들이 생깁니다. 수당, 여비 지급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리해 봤습니다. 공무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소속된 자,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기관,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은 지급 제외 규정이 있으며, 중복으로 업무 수행시 각 건별로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비용 지급 관련 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④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 202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