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법1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8. 9.] [대통령령 제31931호, 2021. 8. 6., 타법개정] 제2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4개 권역 수.. 2021.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