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대기관리권역

by 낭리 2021. 11. 23.
반응형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8. 9.] [대통령령 제31931호, 2021. 8. 6., 타법개정] 

제2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4개 권역

수도권(서울,인천), 중부권(대전,세종), 남부권(광주), 동남권(부산,대구,울산)

8개 특별광역시, 69개 시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대기관리권역(2조 관련)

권역 지역 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출처 : 영산강유역환경청 블로그(https://blog.naver.com/ysgpr/221721291386)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
0.01MB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수도권대기법 )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타법폐지]

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05

환경부(교통환경과), 044-201-693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부      칙 <법률 제16305호,  2019. 4.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출처: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0779&efYd=20211002&ancYnChk=0#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10. 2.] [법률 제17983호, 2021. 4. 1., 일부개정]

www.law.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