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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8. 9.] [대통령령 제31931호, 2021. 8. 6., 타법개정]
제2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4개 권역
수도권(서울,인천), 중부권(대전,세종), 남부권(광주), 동남권(부산,대구,울산)
8개 특별광역시, 69개 시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 ||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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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 지역 구분 | 지역범위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
중부권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
남부권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
동남권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대구광역시 | 전 지역 |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수도권대기법 )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타법폐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부 칙 <법률 제16305호, 2019. 4.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출처: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0779&efYd=20211002&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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