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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3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8. 9.] [대통령령 제31931호, 2021. 8. 6., 타법개정] 제2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4개 권역 수.. 2021. 11. 23.
'4차 대유행'에 수도권 결국 4단계 격상 예상 '4차 대유행'에 수도권 결국 4단계 갈듯…사실상 '야간외출' 제한(종합) 오후 6시 이후엔 2명 모임만 가능…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 학교 원격수업·일부 유흥시설 집합금지·비대면 예배 수도권 현재 3단계…서울은 조만간 4단계 진입 가능성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 출처: http://ncov.mohw.go.kr/regSocdisBoardView.d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 2021. 7. 8.
정세균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외 방학, 8월 휴가, 폭우로 인한 코로나 19 재확산을 예상하지 못한건가요 지난 5월 연휴이후 확산보다 더 무섭고 빠른 확산 속도를 보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2주간 광복절 집회, 교회 등의 집단감염의 여파까지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확산의 중심인 수도권만이라도 한시적으로 2주라도 3단계를 적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확산을 방지하면 안될지 아쉽습니다. [전문]정 총리 대국민담화 “수도권 교회 오프라인 모임 금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정세균입니다. 오늘 0시 현재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으로 세자리 수를 기록하며 폭발.. 202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