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1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7. 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9호, 2020. 7. 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소하천의 평면구조) ① 소하천의 평면구조는 소하천 환경과 기존의 소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도선형은 기존 및 과거의 하도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치수, 이수, 친수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안전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계획홍수량을 원활히 .. 2021.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