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공정시험기준1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7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62호, 2019.12.2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2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1. 개정 부분 구분 번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개정 ES 03301.1c 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 ES 03303.3b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 2021.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