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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404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334호, '24.2.20 공포, '25.2.21 시행)에 따라 온라인 공청회·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면적 기준 등을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방식 다양화 등 기타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2024. 7. 26.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출처: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03&boardMasterId=767&boardCategoryId=&boardId=1586290 출처: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584850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시행 2023. 4. 10.] [환경부예규 제726호, 2023. 4. 10.,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Ⅰ. 지침의 성격 및 구성 1. 목 적 ○ 이 지침은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 중앙환경정.. 2024. 1. 10.
자연경관영향의 협의(자연경관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 2022.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