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허가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업무 처리를 돕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설치신고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담당 공무원 및 사업장 환경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배출시설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설치신고, 변경허가・변경신고 -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나. 법 제26.. 2020.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