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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2023. 7. 19.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0.12~2021.03)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0.12~2021.0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평시보다 미세먼지가 악화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평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수송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활성화 발전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산업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감시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생활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영농 잔재물 지자체 책임처리제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 시기(12월~3월) 평상시 대책에 더하여 강화된 대응조치를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저공해조치시(배출저감장치(DPF) 부착) 운행제한 대상에.. 202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