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복원1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사례집(2014~2019)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사례집(2014~2019)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추진 근거 및 목적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한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활용하여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 대체자연 조성 등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을 유도 2. 추진 방법 및 대상 § 환경부 승인을 얻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 납부한 협력금의 50% 이내 반환 §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3. 대상사업 § 생태계 복원, 대체자연의 조성 등 아래에 해당되는 자연환경보전사업 § 단, 법 .. 2022.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