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생물 #지정 고시1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시행 2020. 6. 1.] [환경부고시 제2020-114호, 2020. 6. 1., 일부개정] 환경부(생물다양성과), 044-201-7247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유예) 환경부장관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 2020.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