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수면적률1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을 불투수면적률 중심으로 변경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ㆍ특별관리해역ㆍ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구체화된다. □ 또한,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유역의 수질ㆍ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 2021.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