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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2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 제20조의10(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5조의9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9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경우: 0.1ng-TEQ(독성 등가치)/S㎥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미만인 경우: 5ng-TEQ/S㎥ 이하 [본조신설 2014. 7.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 2020. 5. 29.
대기중 수은의 환경학적 특성 (대기관리기술사 105회) 대기관리기술사 105회 1교시 10. 대기중 수은의 환경학적 특성 수은은 금속 수은, 무기 수은 화합물 (HgCl2) , 유기 수은 화합물(CH3HgCl) 3가지 형태로 존재 대기 중 배출된 수은은 가스상태로 대기권에서 장거리 이동 토양, 담수 및 해양으로 침적‧유입 수계 미생물에 의해 메틸수은으로 전환 → 어패류 내 생물 농축, 섭취 시 인체 내 축적 인체영향 ❍ (체내 축적) 몸속에 들어온 메틸수은은 뇌에 축적되기 쉬우며, 수은 중독으로 주로 중추신경장애 등 질환 유발, 특히 태아에게 치명적 ❍ (증기 흡입 및 섭취) 폐부종, 간질성 폐렴, 구토, 가슴통증, 호흡 곤란 등 ❍ (장기 노출) 신장 기능 저하, 알레르기 반응, 구강 염증, 신경계 영향 등 석탄화력발전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비철금속 생산.. 2020.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