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1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 환경부예규 제2009-388 개정 환경부예규 제2012-459 개정 환경부예규 제2014-507 일부개정 환경부예규 제2014-525호 일부개정 환경부예규 제2015-550호 일부개정 환경부예규 제2018-637호 Ⅰ. 목 적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4조부터 제61조,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부터 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이하 “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변경등록‧행정처분‧평가대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평가업의 .. 2021.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