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시행 2018. 12.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 2018. 1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수립절차), 044-201-3716,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지구,구역), 044-201-3712, 4720,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4843, 3725, 4972 제1편 총 칙 제1장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과 방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신청 등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2021.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