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와 공기조화기 냉매관리 제도
대기관리기술사 107회 1교시 5. 통합환경관리제도와 공기조화기 냉매관리 제도 통합환경관리제도 분산된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절차 간소화 ※ 통합허가 대상은 6개 법률에 따른 10종의 인허가 대신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종을 제출 ◦ 허가기관을 시·도, 시·군·구, 환경청 등→환경부로 일원화 ◦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대기·수질 1·2종) 1,400여개 대상, 사업장수는 전체(8만여개) 1.6%에 불과, 배출량은 약70% 차지 ◦ '17∼'21년까지 업종별 단계적 시행 중(기존사업장은 4년내 허가) 업종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철강, 비철, 유기화학석유정제, 비료, 정밀, 유기화학종이, 전자제품플라스틱, 섬유, 반도체 등 시행년도 ‘17~’20‘ 18~’21 ‘19~’..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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