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2. 7.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2. 7. 1.] [행정안전부예규 제216호, 2022. 6. 30., 일부개정]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2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기술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평가기준 1.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나. 사업수행능.. 2022. 9. 15. 이전 1 다음